[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애초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노동조건뿐 아니라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가 현행 합계 29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MBC·EBS가 9명, KBS가 11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아울러 이사 추천 권한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