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1.9.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1.9.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야당의 법안 추진에 맞설 것을 예고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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