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난신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징계 처분 내용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공직자) 다 해당되는 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 징계를 왜 안 받았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며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의 재산은 지난해 8월 신고 당시 48억원이었으나,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늘어난 73억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재산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으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서실장이라 봐줘선 안 된다"며 "김 실장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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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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