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참가자 전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법행위 무관용 천명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9~10일 지하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의 임금을 일하지 않은 만큼 지불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참가자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무관용하겠다고 16일 천명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는 9~10일간 진행된 1차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또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근태를 파악한다. 파업 참가자는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당한다.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참가를 이유로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1월 30일 하루 동안 진행된 파업 참가자 2763명에 대해 3억6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2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 상태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22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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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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