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월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6월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덜미가 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대표 등은 위조 여권인 줄 몰랐으며 여권을 구해준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에 속았다고 해명했으나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가 결정된다.

권 대표는 한씨와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스푸즈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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