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앞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았던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으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 필요시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한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가 추가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