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조만간 산업재해 문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임명된 장 수석의 첫 현장 방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다음 달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안전관리자 업무 기피 현상 등에 대한 해결도 요청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재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지만, 당정은 해당 기업에 한해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