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0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

사진=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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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내년부터 TBS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T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는 해당 조례에 대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는 취지로 반발하며 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전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내년 TBS 지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이날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이 예산안은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TBS에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게 됐다.

TBS는 연간 예산의 약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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