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협력업체 전 직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A사 전 부장 방모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중국의 다른 설비업체로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범 1명은 이미 구속기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6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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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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