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해경 추적 따돌려

목포해경이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A씨를 체포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전남 서부권에 마약을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양경찰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베트남 국적의 A(31·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검거된 외국인 마약 판매책 B씨에게 엑스터시 200정 등 마약류를 공급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에는 72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17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급한 마약은 전남 서부권 일대 해상 양식장과 유흥업소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6월부터 그를 쫓아왔다. A씨는 해경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18개월 동안 광주와 대구, 경기 등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자로 위장해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엑스터시, 케타민, 야바 등을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12명을 잇달아 검거하기도 했다.

목포해경이 A에게 압류한 마약. 사진=목포해경 제공
목포해경이 A에게 압류한 마약. 사진=목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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