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지난해 20만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로,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아빠 육아휴직자'도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 자료를 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19만9976명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2021년(17만5110명)과 비교하면 2만4866명(14.2%)이 늘었다. 증가 폭 역시 사상 최대치로, 2021년 증가율은 1.0%였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줄어든 상황에서 ‘3+3 육아휴직제’ 등 정책 시행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두드러진 점은 아빠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28.5%(1만2043명) 늘어난 5만4240명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전체 육아휴직자(19만9976명)의 27.1%를 차지하는 규모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5만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엄마 육아휴직자'는 14만5736명으로 전년보다 9.6%(1만2823명) 증가했다. 전체의 72.9% 수준이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전년(24.1%)보다 3.0%포인트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엄마는 75.9%에서 3.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기업 규모 별로 보면 상황이 달라졌다.
아빠 육아휴직자의 70.1%는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소속돼 있었다.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5~49명인 기업의 비율은 10.5%에 그쳤다. 엄마 육아휴직자 역시 60.0%가 3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