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여부 결정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의 예타 면제 여부가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진은 기존의 마포 소각장. 사진=연합뉴스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의 예타 면제 여부가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진은 기존의 마포 소각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서울시와 마포구 간 설치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5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이지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마포 신규소각장에 건설에 대해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다. 마포구는 토양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넘어 사업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토양 오염 정도가 기준치 안에 들어 사업 진행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의당 장혜영·이은주 의원 등도 마포 신규소각장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자원순환 정책을 내걸고도 대규모 소각장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 의원은 소각장 입지타당성을 판단할 때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됐기 때문에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서울시가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판단하고 예타 면제 여부를 재평위 안건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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