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일부 혐의 공소시효 완성 판단에도 유죄 인정

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
디타워 돈의문 DL이앤씨 사옥. 사진=DL이앤씨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DL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 전국 3위의 건설회사로서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DL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8900만원)를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점이 확인돼 정당하다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하도급 지급 방식과 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수급사업자와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연간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고려하면 DL과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전체 공소사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DL 측은 “상당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등에 대해선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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