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최저가 ㎡당 4335만원⸱989원, 이의신청 2월 23일까지
[부산=데일리한국 양준모 기자]부산시는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은 1.18%, 인천은 0.91%, 대구는 1.04%, 울산은 0.21%, 경남은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 16개 구⸱군 표준지 1만 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고,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번지(서면 동보프라자)로 ㎡당 4335만원(전년 4332만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지난해와 같이 ㎡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구⸱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