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기업 지원 조치 강구" 거론...추가 유예 가능성도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혜영 기자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확대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 사업장 83만7000개소 추가 적용...개인사업주 포함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5인 이상 사업장은 83만7000개소, 종사자는 약 800만명이다. 개인사업주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다.

적용 여부와 업종은 관계가 없다.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은 음식점, 빵집 등 서비스업 사업장이나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도 대상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행령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등이 규정됐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둬야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다.

단순히 조치를 위반했거나 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처벌로 직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사망 등의 중대재해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해서 산안법보다 더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 정부, 현장 혼란 우려에 "최소화 위해 지원"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아직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막판까지 적용 유예를 추진했던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조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조치도 다각적으로 강구한다"며 "50인 미만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유예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막판 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되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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