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언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 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