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1일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1일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이차전지 소재 원료의 품귀현상으로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하자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에 나섰다. 특히 실패할 확률이 큰 탐사단계의 세액공제를 12년만에 부활시켜 주목받았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2024년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기초탐사와 협력탐사 △민간지원 매칭서비스 △기술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지원 협력 프로그램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와 세제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돼 일몰했던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제도가 현 정부 들어 부활한 점을 주목했다. 특히 2008~2013년 간 운영된 탐사·개발생산 단계의 과세특례제도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도입된 점에 흥미를 보였다. 

탐사단계에선 성과의 규모는 물론 성공 여부조차 알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개발생산, 분배·배당 단계의 세액을 공제하는데 역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부터 시작된 개발생산 단계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2023년부터 시작된 수익실현과 사업철수 단계에서의 세액공제를 시행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탐사·개발생산 단계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치열해지는 핵심광물 확보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조세특례법 104조 15항과 127조를 개정해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이를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공제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제율은 투자액이나 출자액의 3%다. 이러한 방침은 2022년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설명됐다.

한편, 조특법 24조를 근거로 2021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리스크 헤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였다.  

이 제도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대상은 해외자원 개발시설을 포함한 일반자산이며 공제율은 기본 1%에 3%까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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