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과 분쟁이 확산되면서 검증기관에 객관적인 검증을 의뢰하는 정비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곳은 일반 분양을 앞두고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7년 롯데건설과 시공사 계약 당시 공사비는 372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한 공사비는 6313억원으로 69.4%나 뛰었다.
이에 전임 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공사비를 3726억원에서 6313억원으로 올린 것이 적정한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청담르엘은 올해 상반기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강남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기간은 3개월 안팎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정비사업장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15배나 늘었다.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도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작년 4월 3.3㎡당 510만원이던 공사비를 660만원으로 올렸는데, 또다시 889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만큼 공사비를 검증해달라는 의뢰 건수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부동산원이 내놓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조율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시공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갈등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도급계약은 민간 주체 사이의 계약인 만큼 계약당사자들간의 합의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