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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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 의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 및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장의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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