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세움·영동건설 이어 시공 105위 새천년종합건설도 법정관리 신청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새천년종합건설에 대해 이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새천년종합건설은 1999년 설립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5위의 업체다. 지난 2022년 ‘아르니’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선보인 뒤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498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송학건설과 세움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인 선원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
법원 공고에 따르면 이밖에 중원건설, 씨앤티종합건설 등이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인천의 영동건설, 울산의 부강종합건설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건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PF 사태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어 중견 뿐 아니라 대형건설사들도 위기를 겪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