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국민에 대한 겁박 반복…법·원칙따라 대응"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16개 대학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집단 사직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20개 대학의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날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는 전공의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는 대학교수와 의사라는 2가지 신분이 있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직하겠다는 발표, 결정 자체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번에 이런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이 계속 반복돼야 하겠냐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이탈할 때 보면 (개인적 사직은) 주장일 뿐이고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겉으로만 개별적이라고 했을 뿐 일사불란하게 다 빠져나왔는데 실질적인 집단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난 13일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면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수석은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인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가 있으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재논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장 수석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의료계와) 논의하겠지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와 현재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350명, 500명 증원은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이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은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응답이 증가한 데 대해선 "국민이나 환자 불안을 없애고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는 것은 최우선적 임무"라며 "일방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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