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 시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8일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이날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복지부는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중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통지서를 회피하는 의료진에게 오는 19일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 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한편,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열고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고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했다.
방 위원장은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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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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