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 시행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이 담겼다. 액상화란 포화된 지반이 액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이다.
지난 1995년 고베 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액상화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2022년 4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도 거쳤다.
이번 ‘내진설계 일반’ 개정안에는 액상화 평가기준의 산정식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현재는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을 뿐 산정식은 없어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액상화 평가주체는 ‘지반분야 책임기술자’로 구체적으로 명시, 기술자가 액상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