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이의제기 때만 공개...'공시가격 실명제'는 시행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아파트의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키로 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조계 자문과 시장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업계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 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으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