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께 남해군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남해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다"며 "일종의 사회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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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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