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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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지연 기자]

코로나 19에 확진된 후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를 방문한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2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세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까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를 방문했으나,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방문자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무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가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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