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단체표준 인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 인증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이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단체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 제도다.
재사용 종량제 봉지, 사무용 탁자, 실내 공기청정기, 고압배전반, 경비청소 용역서비스, 공공전시서비스 등 66개 인증단체의 327개 인증 품목이 공공조달 등의 시장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안효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