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수수자, 1년 새 1천215명→72명으로 감소

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정부가 22일부터 내달 말까지 노조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 간 협조를 위해 5대 광역권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에서 건설사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의 지난달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사 45곳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285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는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목적으로 일부러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 금품 강요·작업 고의 지연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한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사업장에 대해 채용 강요와 임금 체불 등 기초 노동 질서 위반 행위를 들여다본다. 경찰청 역시△채용 강요 △업무 방해 △갈취 등 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및 불법 하도급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다만, 지난달 정부 현장점검에서는 건설사 불법행위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 및 초과 수당을 수수하는 사례는 1년 새 1215명에서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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