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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