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으로 풀려난다…14일 출소 박준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