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법 위반…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

[데일리한국 김병탁 기자]김철희 세아베스틸(옛 기아특수강) 대표이사가 최근 자신의 회사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법원에 구속기소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르면 14일 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김 대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 또한 마찬가지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김 대표와 A씨는 사업장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고, 올해 4월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 발생 이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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