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고려아연은 노동조합과 사측이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노조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영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노사 양측은 ‘우리 사주 갖기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은 고려아연 및 자회사(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스틸싸이클, 켐코) 임직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장기보유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월 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 한도)을 납입하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1+1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최용구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