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30일 대법원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소속 A교수에게 "원심 판단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천인 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KAIST 연구원들이 연구중인 자율주행차 관련 자료를 공유시스템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급여와 정착지원금·보조금 명목으로 8억 7500만원을 받았다.
넘어간 연구 자료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 '라이다'(LIDAR)에 관한 실험 기초 자료, 실험·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리 데이터다. A씨는 KAIST 연구원들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유 시스템에 올리도록 하고 이를 충칭이공대 교수와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72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지원금 27억 2000만원 등 33억원을 약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범행은 국가정보원에 적발됐고 검찰 수사 끝에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밖에 연구원 임금과 관련 사기와 배임 혐의, KAIST에 해외 파견·겸직 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업무방해 혐의 등도 받았다.
법정에 선 이씨는 넘어간 연구자료에 대해 상용화 안 된 기초연구 결과일 뿐이며,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A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기·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