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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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유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김 경위 측은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을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한 뒤 직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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