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81차 당대검정 결과에서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한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공
2021년 10월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81차 당대검정 결과에서 후보씨수소로 선발된 한우.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축산연구소와 한우 농가에 침입한 뒤 고급 품종의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7시쯤 전북 장수군의 축산연구소에 침입해 액체질소 통에 보관된 한우 씨수소 정액 25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5일 오후 9시45분쯤에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축산농가에 침입해 1000만원 상당의 한우 씨수소 정액 60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정액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온 질소 용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방범 카메라 저장장치를 뜯고, 택시와 도보를 이용해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축산연구소에서 훔친 씨수소 정액 60여개를 개당 150만원에 주변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금액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14일 대전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훔친 물건을 팔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앞선 사건 법원이 선처했음에도 구금 상태에서 제출한 반성문의 진정성을 높이 사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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