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전했다.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동시에 여름 휴가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이다.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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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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