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 등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있었고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더 강화된만큼 오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한 총리의 건의 후 윤 대통령이 국회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는 수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방미 기간 동안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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