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스태프들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스태프들 앞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해외 일정 소화 도중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니 실내 흡연’이란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스태프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잠시 물었다가 연기를 뱉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지난 2일 게시된 제니의 유튜브 브이로그 속 일부분으로, 현재 영상은 삭제됐다. 당시 영상은 해외에서 촬영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에서 찍힌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제니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보건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온라인에선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동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건 매너가 아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참나”, “담배가 아니라 매너의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것도 편집 못하나?”, “회사에서 아티스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문제” 등 소속사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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