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용구 기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오후 2시에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3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4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선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 검사 4명이 구속 필요성을 소명한다.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 등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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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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