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지역 호우피해 시설물 신축‧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 등은 100% 감면되며 그 외 경우는 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피해를 본 주민은 영양군청이나 영양군 입암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231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403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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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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