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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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미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자회사인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같은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일부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큐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큐텐 산하 다른 계열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정산 지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공정위 법령을 근거로 티몬과 위메프를 조사하여 제재하는 것은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이 위메프를 인수한 것에 대한 공정위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며 "당시 경쟁 제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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