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 일대, 개선복구 사업으로 행안부에 건의 예정"
[안동(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경북 김천시 봉산면과 안동시, 영양군 입암면, 청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들 지역이 중앙합동 조사 완료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 지역 일대는 개선복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수해 복구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 번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8~9일 안동 대곡리는 하루 동안 198mm의 비가 내려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매몰 24.28ha, 주택침수 14동이 발생했고, 마을 주민 53세대 64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에는 10분 동안 42mm라는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일어나 19세대 2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21채와 농경지 130ha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전날 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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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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