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부장판사 김상우)은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14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2021년 3월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다.
지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댓글들을 통해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지수는 본인의 SNS 채널을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하차 후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7회부터 지수의 역할을 나인우로 대타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한편 지수는 지난해 10월 학폭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후 SNS 게시물을 올리며 팬들과의 소통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