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가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다. 자산 처분과 채무 변제를 우선으로 하는 파산과는 구분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큐텐그룹 설립자 구영배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기로 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구 대표가 실제 출석할 것인지는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2시까지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