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반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공갈 등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외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과거를 빌미로 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챙긴 혐의(공갈 등)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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