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與 불참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돼 8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양보 없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179명 가운데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가맹점주 등이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일부 규정을 강화해 다시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4일 0시에 끝났다.
노란봉투법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또다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의석이 108석인 만큼,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먹고 사는 것)에 진심이라면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는 개원한 뒤 지난 2개월여 동안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의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5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뒤 노란봉투법과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던 방송4법,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쓰면 취임 이후 21번째가 된다. 이는 박정희(5건)·노태우(7건)·노무현(4건)·이명박(1건)·박근혜(2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합친 19건보다 많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도 모자라 민생과 국민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이 정부여당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됐다"며 "벌써 15번째 거부권을 썼고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하면 무려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정사상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했던 12년 동안 거부권을 45차례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