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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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나혜리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 입주민 피해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화염으로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넘게 치솟으면서 배관이 녹아 수돗물이 끊겼고, 전기 역시 끊겨 입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가 끊기면서 냉장고에 있던 음식이 상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화재 후 날아든 분진으로 인한 집안 전체 청소 등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도 보상과 관련 입주민들에겐 고민이다.

일단 피해 차량 140여대는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들에게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피해 차량 보상은 안 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차주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후 보험사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자차보험이 없다면 개인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되면 해당 벤츠 전기차의 보험사는 또다시 벤츠나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상책임의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단수와 정전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분진 등으로 인한 집 청소비용은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더라도 각종 가재도구 교체 비용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에도 서구 주민 6000여명이 민사소송을 냈으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바 있다.

인천시 서구는 재해 상황이 아니지만 단전과 단수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입주민에게 숙박비를 비롯해 식비와 목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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