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민생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살 수 없거나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민간임대에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아울러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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