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세진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안세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