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관세 면제 일몰 종료…2029년 전면 부과
바이오항공유 가격 부담...항공료 인상 불가피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국내 항공사들의 수익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항공기 부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면제 연장이 불발된 데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관세 부담 단계적 증가…비용 압박 가중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관세법 89조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20%포인트, 오는 2026년 40%포인트씩 관세 부담이 커진다. 2029년에는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 지난해만 800억원의 관세 감면을 받았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200억원, 감면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29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항공 관련 국내 민간업체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TCA에 가입하지 못했다.
TCA는 WTO 주관 협정으로 가입국 간 민간 항공기 및 엔진·부품·구성품 등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토록 한다. 264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대만, 독일, 프랑스 등 33개국이 가입돼 있다. 일본의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80~90% 감면된다.
항공업계는 한국이 TCA 가입이 힘들다면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세면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는 특혜가 아닌 공정한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며 "TCA 가입국들처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동일하게 관세 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SAF 도입 확대…LCC사 "정부 지원 필수"
우리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1% 혼합 의무화를 추진한다. SAF 등 바이오항공유는 기존 항공유보다 최대 5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LCC사를 중심으로 항공유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항공유는 항공사 운영비용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SAF 사용을 자율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노선 비중이 높은 국내 LCC사들은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SAF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항공사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있다. SAF 도입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환경을 이미 조성한 것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SAF를 생산·사용·판매하는 항공사들에게 갤런당 1.25~1.75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항공유 수요 10%를 SAF로 대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본은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통해 SAF 제조설비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리터당 27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10년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