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것으로, 대통령실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오늘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든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며 "산업 부문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분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 환경의 질 개선에 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기후 환경은 과학기술, 산업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진다"며 "이에 따라 조직 개편 단행해 탈탄소 시대 과학기술을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 환경 업무를 과기수석실에 담당함으로써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달 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탄소중립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내년 2월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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